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하영엔지니어링은 원고에게 43,6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효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효림산업’이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하영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하영’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121,000,000원, 계약기간 2014. 1. 28.부터 2014. 4. 15.까지로 정한 ‘TRIPOLI PJT 배관설계 용역’과 대금 79,750,000원, 계약기간 2015. 1. 9.부터 2015. 11. 2.로 정한 ‘Vinh Tan4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피고 하영은 원고에게 위 용역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 하영은 2015. 9. 1. 피고 효림산업에게 ‘TRIPOLI PJT 배관설계 용역’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 108,900,000원으로 업무를 종료하고, ‘Vinh Tan4 설계용역’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 69,300,000원으로 업무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설계용역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피고 하영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43,626,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효림산업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하영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피고 하영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하영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3,6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효림산업에 대한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하영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완료하였고, 피고 효림산업이 완성된 PSD DATA를 넘겨주면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넘겨주었으므로, 피고 효림산업은 피고 하영과 연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