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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7가단15408
설계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3. 피고로부터 충남 당진시 C 지상 공동주택 설계용역을 대금 3,239만 원에 의뢰받아 용역 업무를 마쳤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용역대금 3,239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갑 제1호증(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계약서는 원고와 피고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 측 D과 피고 측 E(증인 D은 E이 위 공동주택 신축 사업의 시행자라고 진술하였다)이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E이 피고로부터 적법한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위 계약서가 피고의 의사 또는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위 계약서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측의 입장에서 위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였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위 설계용역 계약이 계약 명의와는 달리 실제로는 자신과 ‘E’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설계용역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외에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설계용역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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