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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1가합20978 (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180,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2.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용인시 A 외 14필지 지상에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최초의 설계용역계약 원고와 피고는 2003. 9. 2.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관하여 대금 1,485,768,000원(부가세 별도, 평당 24,000원 × 61,907평), 아래와 같은 설계개요와 대금지급시기를 정하여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3. 9. 9. 대지면적을 85,778㎡(25,947.85평)으로 수정하여 설계용역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계약’이라 한다). <설계의 개요> <용역대금 지급시기> 대지면적 : 85,876㎡(25,977평)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층수 : 지하2층, 지상 20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204,652.36㎡(61,907.34평) 계약체결시 10%, 사업승인 접수시 10% 사업승인 완료시 20% 착공신고필증 수령시 20%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30% 사용검사필증 수령시 10% (2) 1차 추가 설계용역계약 용인시의 사업승인 완료통보(2005. 12. 30.자)에 따라 사업진행의 내용과 일정이 구체화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6. 3. 13. 사업승인변경을 위하여 이에 관한 추가 설계용역 계약을 대금 2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1차 추가계약’이라 한다). (3) 2차 추가 설계용역계약 원고와 피고는 2007. 1. 22. 배치 조정 및 단위세대 평면조정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설계용역을 대금 1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추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추가계약’이라 한다). 용역대금은 착공승인필증 교부시에 50%, 분양승인시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4) 경미한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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