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8137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2. 2. 22.경 평택시 C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흙막이 설계용역을 용역대금 7,000,000원에, 2012. 3. 7.경 같은 공사 관련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용역을 용역대금 13,700,000원에 각 도급받아(이하 위 각 용역을 함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2012. 4.경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을 모두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합계 20,700,000원(7,000,000원 1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위 신축공사 건축주인 주식회사 와이앤지개발에게 원고 회사를 소개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을 도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작성한 각 견적서에는 모두 피고 회사가 상대방 당사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 회사가 위 각 견적서를 모두 수령한 점, ②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주식회사 와이앤지개발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