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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7 2016가단151559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구두로 각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별지 표 순번 1 기재 용역과 관련하여 400만 원, 순번 10 기재 용역과 관련하여 200만 원, 순번 12 기재 용역과 관련하여 총 1,500만 원, 순번 15 기재 용역과 관련하여 총 250만 원, 순번 18 기재 용역과 관련하여 150만 원, 순번 19 기재 용역과 관련하여 총 6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6,798만 원[용역대금 6,180만 원(= 9,280만 원 - 3,100만 원) 부가가치세 61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취지상의 청구금액은 ‘6,908만 원’이나, 원고는 2018. 8. 2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의 용역대금 및 지급내역을 재정산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금액을 ‘6,798만 원’으로 최종 정리하였다. .

나. 판단 1) 별지 표 순번 4, 8, 16 기재 각 용역대금 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용역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조계산서 등 해당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별지 표 순번 8 기재 용역에 대하여는 견적서조차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래 2.의

나. 3 항 기재 각 설계용역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용역의 경우에도 그 용역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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