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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3가합562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과수원 구역별 비산먼지 피해도 등급> 표와 같은 점, 이 사건 과수원의 지형,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산먼지로 인하여 과수를 수확할 수 없거나, 과수가 손상을 입는 등 재산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곳은 1, 2등급으로 표시된 구역에 있는 과수들인바, 1등급 지역에 소재한 과수에 대하여는 피해율을 10%, 2등급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율을 5%로 산정함이 상당한 점, 이에 따라 사과와 배의 피해액을 계산하면 아래 산식과 같고, 손해액을 이와 달리 산정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등급 1등급 지역 사과 피해액 2,594,880원 = 과수 피해량 9,600kg(피해주수 40주 * 평균과중 0.3kg * 평균 착과수 800개) * kg당 피해액 270.3원(kg당 평균 가격 2,703원 * 10%) 피해등급 2등급 지역 사과 피해액 6,651,840원 = 과수 피해량 49,200kg(피해주수 200주 * 평균과중 0.3kg * 평균 착과수 800개) * kg당 피해액 135.2원(kg당 평균 가격 2,703원 * 5%) 피해등급 2등급 지역 배 피해액 527,120원 = 과수 피해량 4,400kg(피해주수 40주 * 평균과중 0.55kg * 평균 착과수 200개) * kg당 피해액 135.2원(kg당 평균 가격 2,396원 * 5%) 총 피해액 9,773,840원(= 2,594,880원 6,651,840원 527,120원) 2)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 공사의 기간, 소음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169,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9,942,840원(= 9,773,840원 169,000원), 원고 B에게 16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공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손해액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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