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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05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55,73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관상수나 유실수 등 묘목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세종시 E에서 벼와 과수 등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3. 12. 원고로부터 사과나무 부사 품종 묘목 40주(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 한다)를 주당 4,0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의 밭에 식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7. 16:30경 세종시 F에 있는 G 앞에서, 이전에 원고로부터 구입한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원고의 다리를 거는 등 원고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861), 검찰의 항소가 2015. 5. 20.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통상 접목 후 3년이 경과하면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구입한 사과 묘목 40주 중 35주는 6년을 재배하여도 과실이 열리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총 26,140,000원[= 묘목 가격 140,000원(4,000원×35주) 출하하지 못한 손해(1주당 200,000원×35주×3년) 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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