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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1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범행 기간이 3년이 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양과 매출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독일산 돼지고기 뼈삼겹살 약 19,600kg과 국내산 뼈갈비(국내산 돼지고기 뼈삼겹 갈비대 또는 국내산 포갈비로도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454.5kg을 구입하여 이를 혼합하거나 독일산 돼지고기 뼈삼겹살만으로 구이용 돼지왕갈비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왕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 독일산 섞음’이라고 표시하였는데, 구이용 돼지왕갈비로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독일산 돼지고기 뼈삼겹살과 국내산 뼈갈비의 단가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액은 수사기관이 파악한 액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독일산 돼지고기 뼈삼겹살을 kg당 평균 6,147원에 구입하였다

(수사기록 57, 69면). 한편 피고인은 국내산 뼈갈비 454.5kg을 합계 2,836,840원에 구입하였으므로, kg당 평균 6,242원(원 미만 반올림)에 구입한 셈이 된다(수사기록 57면). 피고인이 구입한 독일산 돼지고기 뼈삼겹살의 양은 약 19,600kg인바, 피고인이 같은 양의 국내산 뼈갈비를 구입하였을 경우와의 가격 차이는 1,862,000원[19,600kg × (6,242원 - 6,147원)] 정도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48,724,820원의 이득을 보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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