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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190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3. B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2. 2. 20.경부터 피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되, 가스대금은 매월 1회 검침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액화석유가스 ‘시중 판매가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가스량, 단가 및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별지 ‘BLPG거래내역’과 같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3.부터 2015. 4.까지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의 kg당 공급가(부가가치세 포함)는 별지 ‘LPG가격 차액’표와 같다

(별지 표 중 ‘Bvat’란). 라.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사이트인 오피넷(Opinet)의 부산 및 울산 지역 2012. 1. 내지 2015. 4.경 사이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가격(kg당 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은 별지 ‘LPG 충전소 [지역별] 평균가격(갑 제4호증, 이하 ’충전소가격‘이라 한다)’과 같고, 같은 기간 사이의 판매사업소의 가격은 별지 ‘지역별평균판매가격(을 제2호증, 이하 ’판매소가격‘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

2. 원고 청구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에서 공급가는 ‘시중 판매가격’에 따라 계산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규모나 거래 내용 등에 비추어 ‘시중 판매가격’은 충전소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충전소가격 상당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가스를 공급해 줄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의 공급가를 울산지역 또는 타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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