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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에 있는 솔밭공원 사거리를 공단 방면에서 금호 어울림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K7 승용 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0세), 피해자 I( 여, 7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68 세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내 측 및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2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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