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리 조각공원 동쪽 300m 지점 도로를 중앙 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르는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말리 부 승용차의 우측 부분과 피해자 G (37 세) 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47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부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좌상을, 피해자 K(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2:00 경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 리 보성 농협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안덕면 화순 리 조각공원 동 측 3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