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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5고단114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E 어린이집의 F 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 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5. 10:19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E 어린이집 F 반 내에서 피해 아동 H( 남, 2세) 이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 어깨를 잡고 방 가운데로 데리고 와 엉덩이와 등이 바닥에 부딪히도록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등을 2 차례 때리고, CCTV 사각지대인 문 뒤로 피해 아동을 밀고 가 양손으로 몸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귀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의 자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아동복 지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A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J, I,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27)

1. 각 진술서( 순 번 6 내지 11)

1. CCTV 편집 사진 자료, CCTV 동영상( 순 번 13), 보육시설인가 증, 고유번호 증 [ 피고인 B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CCTV 사각지대가 있었던 점, 다른 보육교사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A의 학대행위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단순한 주의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 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다른 보육교사들에게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 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도 하였던 점, 보육교사들에 대한 아동 학대방지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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