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꽃잎 반( 만 3~4 세 반) 담임교사였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2. 15. 12:14 경부터 12:20 경까지 위 어린이집 꽃잎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G(5 세) 이 점심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옆에 앉아 밥을 빨리 먹으라고 다그치면서 손으로 등과 다리를 때리고, 자리를 옮겨 밥을 먹고 있던 다른 아동의 식 판을 엎는 등 위압감을 조성하여, 아동 학대 신고의무 자인 위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5명의 보호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 학대 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각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및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판결 문, 의견서, 사례 판정 소견( 의견) 서 안내
1. 각 수사보고( 순 번 14, 69)
1. 각 캡 쳐 사진, CCTV 사건 별 기록 19매, CCTV 사건 별 기록 2매
1. 각 CD, F 어린이집 CCTV CD 1부 [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