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D' 반 부담임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아동 E(4세)는 위 ‘D’ 반 원생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7. 12. 11. 11:12경에서 11:19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D’ 반 교실 안에서, F 교사의 영어수업시간 중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CCTV 사각지대인 교실 출입구로 불러내 약 7분에 걸쳐 훈계하면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12:18경에서 12:21경까지 사이에 위 ‘D’ 반 교실 안에서, 점심을 배식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아동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12. 12. 11:23경에서 11:33경까지 사이에 위 ‘D’ 반 교실 안에서, 반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주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교실 피아노 뒤쪽으로 불러내 약 10분에 걸쳐 세워둔 채 “야, 너”라고 부르며 심한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훈계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기록 548쪽) 중 피고인, I, F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아동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중 피해아동의 진술), 내사보고(C 어린이집 CCTV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재생확인), CCTV CD 영상
1. 각서
1. 상해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