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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6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04:20 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C 주점 앞에서 싸움 났다’, ‘ 친구가 맞았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경찰서 가자, 씨 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가라고 하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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