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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405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30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C 등과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위 C, F 등 일행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뭔데,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19. 00:5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경찰관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씨발 놈들아, 니들 경찰관 맞나, 빨갱이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모욕을 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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