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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8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15:15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소주 1병을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장사 못하게 해줄까,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8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고 “외상으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어디서 함부로 지껄이느냐, 내가 G 협회 회장이다. H 태권도 교관출신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좆만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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