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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2 2017가합105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건축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경기도 C 소재 D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시행사이다.

나. 도급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경기도 E건물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표준도급계약서

1. 발주자 : D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B

2. 도급공사명 : 모델하우스신축공사

3. 공사장소 : 경기도 E건물 2층 일부

4. 공사기간 : 착공 2016년 2월 23일 준공 2016년 3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구억구천만 원정(99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 구천구백만 원정(99,000,000원정)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2016년 2월 23일 이천만 원

나. 기성부분금 (1) 착공 후 20일 이내 일억 원정(100,000,000원정) (2) 마감전 일억 원정(100,000,000원정) (3) 잔금 : 1) 준공 후 45일 이내 50%, 2) 준공 후 60일 이내 완불 (4) 지급방법 : 현금 100%

다. 설계변경 : 생략 7 ~ 11. 생략 2016년 2월 18일 B A

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비롯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물품 공급업자 등에게 지급한 금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10,469,700원에 이른다.

순번 연월일 지급방식 금액(단위, 원) 비고 1 2016-03-11 송금 20,000,000 2 2016-03-22 송금 20,000,000 3 2016-03-24 송금 5,000,000 4 2016-03-29 송금 20,000,000 5 2016-03-31 송금 30,000,000 6 2016-04-06 송금 40,000,000 7 2016-04-13 대납 5,000,000 가구 대납 8 2016-04-13 대납 10,000,000 주식회사 F 대납 9 2016-04-13 대납 10,000,000 G(가구) 대납 10 2016-04-14 송금 50,000,000 11 2016-06-15 대납 469,700 철물대금 대납 합계 210,469,700

라. 모델하우스 개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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