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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9 2017가단14178
하자보수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1,972,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반소원고(하도급인)는 주식회사 바인플러스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21(압구정로 448) 소재 토지 위의 “청담동 448빌딩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6. 3. 23. 반소피고(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143,000,000원, 공사기간 2016. 3. 23.(착공)부터 2016. 5. 31.(준공)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반소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종료하고 반소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반소피고가 시공한 부분에는 별지 하자 등 내역 기재와 같이 미시공 부분과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합계 11,972,651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2.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과 하자는 반소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미시공 부분과 하자 부분의 보수공사비 합계 11,972,6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2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피고는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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