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8,327,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8.부터 2015. 2.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5.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 사 명 :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충남 당진시 C
3. 착공 연월일 : 2012. 6.(건축허가 후 7일 이내)
4. 준공예정 연월일 : 착공 후 150일
5. 도급금액 : 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 6억 3,200만 원, 부가가치세액 : 800만 원)
6. 선금 : 1억 3,000만 원
7. 기성금 2012. 7. 30. : 5,000만 원 2012. 8. 30. : 2,000만 원 2012. 9. 30. : 5,000만 원 준공 후 20일 : 2억 원 준공 후 90일 이내 : 1억 9,000만 원
8. 지체상금률 : 0.1%
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신축한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오시공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역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341,516,229원이 소요된다. 2) 피고의 공사지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착공일인 2012. 6. 19.(즉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2012. 6. 12.부터 7일 이후의 시점)부터 150일 이후인 2012. 11. 10.(약정 준공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