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49,40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9. 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들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원고들은 공동이행방식이고, C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문소방시설공사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2011. 7. 26. 피고(소관: D대학교)와 피고로부터 D대학교 내 ‘건강스포츠교육센터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억 5,600만 원’, 총공사부기금액 ‘10,564,934,000원’(그중 원고들 분담부분의 전체지분율은 94.43%로 9,976,464,000원, C 분담부분의 전체지분율은 5.57%로 5억 8,847만 원이다), 착공 연월일 ‘2011. 7. 28.’, 준공 연월일 ‘2011. 12. 24.(단,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금차 150일, 총공사 720일)’, 총준공 연월일 ‘2013. 7. 16.’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중 1차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과 C은 2011. 11. 25. 피고와 설계변경(공사물량 조정 등)에 따라 1차분 계약의 계약금액을 ‘507,168,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을 ‘10,312,487,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C은 2012. 3. 13. 피고와 계약금액 ‘187,598,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0,312,487,000원’, 착공 연월일 ‘2012. 3. 13.’, 준공 연월일 ‘2012. 4. 21.(단,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금차 40일)’, 총준공 연월일 ‘2013. 7. 16.’로 정하여 2차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20. 피고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차분 계약의 계약금액을 ‘187,499,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을 ‘10,312,388,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C은 2013. 3. 19. 피고와 계약금액 ‘3,658,316,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0,312,388,000원’, 착공 연월일 ‘2013. 3. 20.’, 준공 연월일 '2013. 7. 16. 단,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금차 1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