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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5.26 2017고단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8:59 경 공주시 우성면 보흥 리에 있는 보흥 교차로를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양군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구간으로 전방에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행자 녹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제한 속도 보다 감속하고,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64km 로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81 세), 피해자 E( 여, 82세) 부부를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사체 검안서, 각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84km /h 나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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