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0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6:58 경 제한 속도 60km 인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오금 사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시속 72km 로 운전하여 제한 속도를 12km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7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