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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9:3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 신송 삼거리’ 쪽에서 ‘ 아름다운 웨딩 홀’ 쪽으로 시속 7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그 곳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F(64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23. 20:07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장소 속도 제한 표지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o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o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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