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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7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제한 속도 60km /h를 초과해서 운전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72km /h 의 속도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검색해서 발견한 이동식 단속장비의 단속기준에 의하면 제한 속도를 15km /h 이상 초과하는 차량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은 75km /h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차량만 단속하여야 하고, 위 기준은 이 사건 고정식 단속장비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 한 경찰관은 단속장비의 단속정보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도로 교통법 제 17조 제 2 항은 지방 경찰청장은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 본문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위에서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56조 제 1호는 위 제 3 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은 도로 교통고시 제 3 조에서 도로 교통법 제 17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별 자동차의 속도는 교통안전 표지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오금 사거리 도로에는 제한 속도 60km /h 로 기재된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72km /h 속도로 운전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8. 16:58 경 제한 속도 60km /h 인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오금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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