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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오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만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지급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535만 원 가량을 돌려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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