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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19나45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1. 11. 28.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2015. 3. 9. 이 사건 아파트 9, 10호 라인의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어 같은 해

4. 1.부터 동별대표자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결의 및 그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9, 10호 라인 동별대표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최종학력으로 ‘E대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피고가 동별대표자로 당선된 후 위 최종학력이 허위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6. 피고에게 최종학력 및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이유 등에 대하여 같은 달 15.까지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가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운영위원회(이하 ‘입주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2015. 4. 16. 입주자운영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으로 피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투표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5. 15. 피고가 동별 대표자 선거과정에서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고, 불법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아파트 관리주체가 부착한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등 입주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투표를 실시한다고 공고를 하고, 피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실시하여 2015. 5. 22. 피고에 대한 해임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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