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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40633
회장등해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9. 실시한 B아파트 203동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 의한 원고에 대한 해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수 문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부여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원고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사에 발송하고, 그 공문과 시행사의 협상 창구 일원화 요구 공문을 발송공문철 및 수신공문철에서 각 누락시키는 등으로 하자 보수 협상을 지연시켰다.”는 등의 사유로 2014. 12. 18.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공고한 후, 같은 달 28.부터 29.까지 위 해임투표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투표’라고 한다). 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31. “203동 선거권자 79세대 중 40세대가 투표하여 그중 30세대가 동별 대표자 해임에 찬성함으로써 원고가 해임되었다.”는 내용으로 투표 결과를 공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것인데도, 피고는 이를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로 삼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 101호는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 101호를 제외한 79세대 중 40세대가 투표를 하였으나, 위 101호도 소유자와 사용자가 있어 이 사건 해임투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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