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3. 9.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10호 라인(제5선거구) 동별대표자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5명의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투표 및 해임결정 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최종학력으로 ‘부산대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9-10호 라인(제5선거구) 동별대표자로 당선된 이후인 2015. 4. 6.경 원고가 기재한 위 최종학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2) 이에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5. 4. 6. 원고에게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이유 및 원고의 최종학력 등에 대하여 2015. 4. 15.까지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여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운영위원회(이하 ‘입주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2015. 4. 16. 입주자운영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5. 5. 7.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었음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투표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5. 15. 원고가 동별대표자 선거과정에서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고, 불법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입주자운영위원회 등 관리주체가 부착한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등 입주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1.부터 2015. 5. 22.까지 원고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투표(이하 ‘이 사건 해임투표’라 한다)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하였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5. 21.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