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호의 입주자인데, 2017. 4. 4. 이 사건 아파트 D동 ‘나’ 선거구의 동별대표자 보궐선거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뒤, 2017. 5. 8.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D동 ‘나’ 선거구의 주민 E 등 8명은 2017. 8. 28.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가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동별대표자 해임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 25. 원고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구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되었고, 위 위원회는 2017. 10. 26. 그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의 ‘해임된 동별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2. 1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F동 동별대표자인 G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관계법령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