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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20998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호의 입주자인데, 2017. 4. 4. 이 사건 아파트 D동 ‘나’ 선거구의 동별대표자 보궐선거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뒤, 2017. 5. 8.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D동 ‘나’ 선거구의 주민 E 등 8명은 2017. 8. 28.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가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동별대표자 해임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 25. 원고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구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되었고, 위 위원회는 2017. 10. 26. 그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의 ‘해임된 동별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2. 1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F동 동별대표자인 G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관계법령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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