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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210330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942 판결 참조). 한편,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2584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센도리가 설치한 전주 및 수배전반이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들 소유의 하우스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는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아 피고들이 전기공사 부분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합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피고들의 자부담 공사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센도리가 시공한 지열히트펌프 온실 내 공사는 피고들의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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