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392778 판결 등), 이 사건 정자의 경우 토지로부터 분리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자의 분리로 인하여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손상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자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되는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이 사건 정자의 소유권에 관한 관계인들의 합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자는 수급인인 피해자의 소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자가 청도군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고, 피고인은 청도군의 지시로 이 사건 정자를 해체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정자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의 소유자로 보이는 청도군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청도군의 지시에 의해 위 정자를 해체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검사의 항소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