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20 2020노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휀스와 철망은 피고인 부친의 소유였던 종전에 있던 휀스와 철망의 대체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에게 그 소유권을 귀속시킨 물건이고, 피고인 소유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휀스와 철망은 결국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또한 현재도 이 사건 휀스와 철망은 본래의 기능 내지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휀스와 철망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휀스와 철망은 피고인의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것으로 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이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휀스와 철망은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토지에 부착합체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고,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100조 제1항 , 이 사건 휀스와 철망이 피해자의 소유인 한 피고인 소유 토지의 종물이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5. 4.경 피고인의 아버지 E로부터 E 소유 토지를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고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에 위 E가 설치했던 담장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휀스와 철망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휀스와 철망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