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철거한 벽체는 1994년 경 추후 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설치한 벽체이므로 이 사건 창고 부분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 부분이 공용부분이라고 굳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ㆍ 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 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 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 통념 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994년 경 벽체를 설치하였는데, 위 벽체는 창고 (69.03 ㎡) 의 주벽을 이루고 있어 이를 철거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