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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3 2019나6044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인도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용 부분 중 이 사건 집진설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집진설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진설비는 피고 소유의 공장에서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철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바, 피고 소유의 공장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집진설비는 부합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집진설비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피고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위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가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의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집진설비의 잔존가치는 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동산을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와 그 물리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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