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선물거래시장과 시세만 연동되어 있을 뿐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하고 K 등 인터넷 방송에서 선물옵션 관련 강의를 하는 리딩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영업ㆍ관리이사로서 회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팀과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고 함) 프로그램 관리, 고객상담, 예치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팀의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C는 영업팀장으로서 회원유치 업무와 가상 선물거래 입출금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H, 피고인 J은 영업팀원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는 관리팀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불상자로부터 ‘M’ 등 HTS 프로그램을 대여 받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에게는 리딩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