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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7 2012고단480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601호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며 주식 선물ㆍ옵션거래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G, H, I는 위 회사에서 입출금 관리 및 회원가입, 탈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일반인들이 선물ㆍ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액의 위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J 명의의 신영증권 계좌 등을 사용하여 선물ㆍ옵션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주면서, 위 계좌 사용자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7.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601호에서 인터넷 주식 관련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F 업체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K, L, M 등 1,265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아이티젠에 의뢰하여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제작한 유사 HTS 프로그램을 회원들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 N, O, P 등으로부터 2011. 10. 10.부터 2012. 6. 19.까지 거래에 필요한 대금 총 41,322,100,973원 상당을 회원 입금용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입금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신영증권에 15억 원 상당의 증거금을 입금하고 개설한 J 명의의 증권계좌 계좌번호 R, 사용기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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