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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B은 2016. 5. 15. 03:35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7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뭘 꼴아 봐, 죽고 싶냐

”라고 욕설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B은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F 지구대에 인치되었고, 다시 F 지구대에서 수서 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 야 새끼야, 너 경감이야 .

너, 이 새끼 이름이 뭐야 , 너 다 잘릴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명치 부위를 3회 가격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오른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뒷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지구대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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