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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9 2017고단2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5:35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인근 주민의 119 신고에 따른 소방 공동 대응 요청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119 구급 차 승차 및 귀가 종용을 받고, 위 경장 D에게 " 씨 발 놈들 아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니 미 좆이다, 씨 발 좆같은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선생님 좋아 하네, 민중의 지팡이 건들었다, 씨 팔 해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9 소 방 공동 대응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이 지체장애 및 시각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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