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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19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7:20 경 서울 강서구 Y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Z( 여, 14세) 이 흡연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어 훈계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AA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AB에게, 그 주변에 위 Z을 포함하여 불특정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자고 있을 때 열쇠 따고 들어가서 창자를 따 가지고 모가지에 칭칭 감아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지구대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7:50 경 서울 강서구 AC 소재 AA 지구대에서, 주변에 위 Z과 Z의 친구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AB에게 다시 “야 이, 씨 발 놈 아, 이 바퀴벌레보다 못한 새끼야, 나 열쇠 18년 해서 문 따는 거 전문이다.

너 자고 있을 때 조심해 라, 씨 발 놈 아, 너 자지를 잘라 버리고, 창자를 따 버릴 테니까, 이사 잘 다녀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3. 경 피해 자의 같은 달 21. 자 고소 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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