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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8. 13. 선고 83르86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무효청구사건][하집1985(3),542]
판시사항

2차의 이혼무효심판청구 취하후 다시 재기한 이혼무효심판청구와 소의 이익

판결요지

청구인이 이혼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협의상 이혼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이혼무효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다시 이혼무효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여 위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청 구 인

피항소인 박○옥

피청구인

항소인 권○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78.4.12. 경남 창녕군 길곡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협의상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1,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3.3.21.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1978.4.12. 협의상 이혼신고에 의하여 이혼된 것으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갑 제1호증의 1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탐지촉탁회보서),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이혼신고서 사본), 갑 제4호증(이혼신고서 용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강기옥, 이옥순, 청구외 3, 및 당심증인 김용호, 주외식, 배종영, 강을용의 각 증언 및 원심 및 당심에서의 청구인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964.3.27. 청구외 1과 혼인하여 동거하여 왔으나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자 1969.5.5. 협의이혼을 한 후 1969.12.경 중매에 의하여 청구인과 결혼하여 첫딸을 낳은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후 다시 두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동거하여 오던 중 대구에 거주하고 있던 전처인 위 청구외 1에게 다시 내왕하다가 마침내는 가정을 버리고 위 청구외 1과 동거생활을 하며서 청구인과 이혼하고 위 청구외 1과 다시 혼인할 마음으로 1978.4. 초순경 호적담당직원인 청구외 2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데려와서 청구인에게 내용을 검토할 여유도 주지 아니한 채 보증서류인 것처럼 속이고 인장이 필요하다면서 그녀로부터 인장을 제출받아 미리 준비해간 위 이혼신고서 용지의 청구인 서명날인란에 임의로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신고서 용지를 접어서 앞면을 보이지 않은 채 그 내용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무인을 날인하게 하여(서명날인란은 이혼신고서 뒷면이 되어 뒷면만을 보고서는 이혼신고서인지 알 수 없다) 위 호적담당직원을 통하여 신고함으로써 1978.4.12.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협의상 이혼이 된 사실, 그후 피청구인은 1978.4.16. 위 청구외 1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대구에서 동거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잠시 주거지를 떠난 일도 있으나 1982.8.경까지 주거지에서 시부모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은 같은해 12월경 자녀들을 대구로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 및 당심증인 청구외 2, 원심증인 권영식, 당심증인 이태영, 청구외 1, 강갑영, 남한수들의 각 일부증언 및 당심에서의 피청구인 본인신문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같은 2호증(메모), 같은 6호증의 1 내지 3(생활기록부), 같은 8호증(일기장)의 각 기재는 반드시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청구인은 가사 위 협의이혼이 무효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와 같은 내용의 이혼무효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혼위자료를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화해하여 그 소송을 취하하였으므로 위 화해계약에 반하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6(등기부등본), 같은 5호증의 1(증명원)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와 같은 내용의 이혼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78.8.11. 위 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모부가 되는 청구외 3에게 소송비용 변상조로 금 850,000원을 지급하여 위 청구외 3이 이를 청구인의 친정부모에게 지급한 사실, 피청구인이 경남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888, 같은리 789, 같은리 735, 같은리 569, 같은리 564, 같은리 886, 6필지에 관하여 1980.4.29.과 같은해 5.24. 2차에 걸쳐 청구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성립되어 위자료로서 금원 및 부동산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는 듯한 위 증인 권영석, 이태영, 청구외 1, 강갑영, 남한수들의 일부증언 및 피청구인 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다른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위 증인 청구외 3의 증언과 피청구인 본인신문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피청구인과 청구외 3과의 사이에 이혼위자료로서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가 된 사실이 엿보이긴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져서 재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78.4.12. 이후 가출하여 2차에 걸쳐 이혼무효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하고 그후 이혼된 사실을 인정하고 자녀 3명을 모두 전처에게 맡겨 놓고 따로 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 또는 확인이 없는 위법한 청구이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항변하는 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항변도 이를 들어 줄 수 없다.

결국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78.4.1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호적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릇된 호적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박국홍 박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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