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쌍 선 타망 어선 C( 약 30 톤, 약 80 마력, 승선원 5명, 무허가)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14:21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약 5 해리 내측 인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 67해리 해상( 북 위 35도 57.1분, 동경 124도 36.2분, 181-1 해구 )에서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박을 이용하여 쌍 선 타망 어구를 투망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 경위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나포 위치도, 각 증거사진, 선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에서 조업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박의 규모, 조업방식, 조업 횟수, 어획량,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