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 강소성 선적 C( 약 100 톤, 승선원 15명)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21. 23:19 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인 전 남 신안군 흑산면 삼태도 서방 약 22해리 해상( 북 위 34-23, 동경 124-51, EEZ 내측 약 38해리 )에서 유망 어구를 사용하여 조기 등 약 7,500kg 의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나포 위치도
1. 조업 위치 확인서
1. 어획물 확인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형사 소송법 제 1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이 유 피고인이 다른 선박의 어업활동 허가 번호판을 붙이고 있었고, 다른 선박의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선박의 규모, 조업 방식, 포획한 수산물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