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망 어선 C(68 톤, 중국 연 태 선적, 승선원 7명) 의 선장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입역하여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어선은 일별 어업활동의 내역을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 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바, 이때 어종 별 어획량은 전일 정오부터 당일 정오까지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정오에 걸쳐 조업하는 때에는 조업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어획량을 기재하여야 하고, 조업 일지의 각 란에 기재할 내용이 없을 때에는 사선 또는 수평선으로 그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 경부터 2017. 12. 13. 경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인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 도리 격렬 비열도 남 서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합계 1,306kg 의 어획량을 수확하고, 2017. 12. 14. 경 어구를 투망하지 않았음에도 2017. 12. 14. 16:37 경 위 해상에서 조업 일지 어획량에 2017. 12. 12. 어획량 50kg , 2017. 12. 13. 어획량 130kg , 2017. 12. 14. 어획량 1,200kg 을 수확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조업 일지의 각 란에 사선 또는 수평선을 긋지 않고 공란으로 방치하여 조업 일지를 부실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조서, 검거 위치 확인서, 어획물 확인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1.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활동 허가증
1. 한국 EEZ 내 중국어선 일별 어 획 현황
1. 수사보고( 제한 조건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위반한 제한 조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제 17조 제 2호, 제 1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