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삼성레미안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영통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영통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왼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진단서(수사기록 36쪽 에 의하면,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2주간인데, 공소장에 '3주간'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