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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7 2014고단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제시청 쪽에서 상문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보도 연석을 위 라세티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는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과대조작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로 다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 차선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19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 및 태반조기 박리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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