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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0 2019고단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7:3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굿당 앞 편도1차로를 압해읍사무소 쪽에서 송공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에서 송공항쪽에서 압해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에, 목포시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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