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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중학교 앞 편도 2차로를 진안동 쪽에서 동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승용차의 주행을 시작하면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CA100V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중학교 앞 도로를 위 스파크 승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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