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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17: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 불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다방 업주로부터 선 불금으로 받은 3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피해자의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해 버리고 피해자의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기타 : 편취 수법,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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