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7 고 정 399』 피고인은 2015. 2. 21. 경 전 남 무안군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4. 경 선 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 정 403』 피고인은 유흥업소 등에 직업 소개를 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 자가 알선한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0. 경 대구 북구 북성로 1가 소재 상호 불상 지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지정한 업소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 불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594』 피고인은 2016. 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선 불금 명목으로 빌린 채무가 3,000만 원이나 되었으며 벌금 900만 원을 미납한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오빠인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I 주식회사에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2016. 4. 6. 273만 원, 2016. 4. 19. 83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03만 원의 대출금을...